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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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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망명 신청자는 자신의 국적을 가진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그 나라에서 세계 인권 선언 제14조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망명 신청자는 박해, 전쟁, 테러, 극심한 빈곤, 기근, 자연재해 등을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을 포함한다. 망명 신청자는 해당 국가의 이민 당국으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며, 망명 신청이 승인되면 난민 지위를 얻게 된다. 만약 망명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당 신청자는 불법 이민자 신분이 되어 해당 국가를 떠나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추방될 수도 있다.

망명 신청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 박해의 사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 정치적 견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망명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목적지 국가에 도착하거나 국경을 넘은 후 해당 국가에 보호를 신청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망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미국에서는 망명 신청 시 미국 도착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망명 신청 수수료는 없다.
  • 망명 신청이 승인되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망명 신청자는 망명 지위 외에도 추방 보류, 고문 방지 협약 (CAT)에 따른 보호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망명 신청 절차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망명 신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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